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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사중지 명령’에도 멸종위기 금개구리 서식지 파괴하는 공항공사, 환경단체 몸으로 저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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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5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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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골프장 주변 수로 공사 위치도. 노란색 동그라미 부근에 정비 대상인 수로가 있다. (자료 =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허가기관의 공사중지 명령을 받고도 금개구리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김포공항 골프장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4일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김포공항골프장 건설 사업자인 한국공항공사와 시행자인 인서울27골프클럽은 최근 금개구리 서식지인 경기 부천 대장로의 골프장 남측 농수로에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강행하면서 환경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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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 농수로는 환경단체나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등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의 서식지임을 인지하고 있는 곳이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는 몸길이 6㎝ 정도로 등줄기에 금빛 노란 줄이 있는 한국의 토종 개구리다.  

서울환경연합을 포함한 환경단체로 구성된 김포공항습지 보전과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사업자, 서울지방항공청, 한강유역환경청 등은 금개구리 등 김포공항습지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016년 12월‘김포공항습지 보전 및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그동안의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이달 들어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8일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기 전 금개구리 보전 방안을 제시하도록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공사 중지명령을 무시하고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계속해서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11일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골프장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지난 11일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골프장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 모습.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단체들은 공항공사와 인서울27골프클럽의 공사 강행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공기를 단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공사를 강행하는 의도에 대해 환경단체나 정부 지방관서 등에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의 농수로 콘크리트 포장 공사는 치수 목적이지만 실제 자연수로 상태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생태도시팀장은 “인서울27골프클럽 측이 골프장 임시영업허가 만료를 앞두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환경연합과 여러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김포공항습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업자 측의 행태로 인해 지난 10일 더 이상 협의체에 참가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영향평가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무시하고, 공사중지 명령에도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자 측 행태를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면서 14일 오전 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실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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