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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문화재청,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공사 재개 결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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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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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제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천 검단신도시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2개 단지 공사에 대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문화재청이 재항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일 대광이엔씨, 금성백조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김포 장릉 인근에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 12개 동의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건설사 3곳이 각각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대방건설의 1건은 인용하면서, 대방건설 아파트 7개동의 공사가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사들과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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