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도권매립지공사, 직매립 '2030년까지 연장' 방안 결국 '철회'
운영위에 상정 않기로…인천시 강력 반발 통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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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7 00:15본문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 (사진 = 인천시 제공 )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철회했다. 인천시가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16일 매립지공사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오는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앞서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생활폐기물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해 소각재만 묻을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진 지 5개월도 안 돼 매립지공사는 ‘직매립 금지’ 시기를 비수도권과 같이 2030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작성해 17일 공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최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55곳 중 23곳(41.8%)이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과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지공사도 이를 의식해 직매립 금지 연장을 위한 건의안 제출을 곧바로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 4자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직매립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 조직의 존립만을 생각해 무리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지난달에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필요한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방침을 철회했다.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진 지 5개월도 안 돼 매립지공사는 ‘직매립 금지’ 시기를 비수도권과 같이 2030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을 작성해 17일 공사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최근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55곳 중 23곳(41.8%)이 ‘직매립 금지’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답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과 인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매립지공사도 이를 의식해 직매립 금지 연장을 위한 건의안 제출을 곧바로 철회하고 없던 일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 등 4자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매립지공사가 직매립 금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 조직의 존립만을 생각해 무리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지공사는 지난달에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위해 필요한 소각장 신설에 반대하는 지자체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방침을 철회했다.
16일 SL공사에 따르면 당초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던 ‘직매립 금지시기 연장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SL공사는 대신 수도권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상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 주민대표, SL공사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운영위는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SL공사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운영위에 상정해 논의하려 했으나 인천시 등의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SL공사는 앞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직매립 금지시기를 2030년으로 4년 늦추는 방안을 운영위에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SL공사가 2026년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인천시는 또 설문조사 자체가 ‘의도적’이라고 폄훼했다.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 지자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 것”이라며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SL공사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수도권 64개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에는 55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이중 23곳이 2026년 직매립 금지 대책이 불가하다고 했다.
반입금지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23곳 중 8곳이 매립을 계속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8곳은 2030년, 4곳은 2029년, 3곳은 2028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직매립금지 대비책으로 ‘자체 소각장 또는 인근 지자체 소각장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지자체는 29곳, ‘민간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지자체는 3곳이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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