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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민들, 전현직 문화재청장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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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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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아파트단지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이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16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지만,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때 문화재청이 관계기관에 직접 알리지 않아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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