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재청, '김포 장릉 경관 훼손' 아파트 공사 재개 결정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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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16 22:05본문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건설사 3곳이 각각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가운데 2건을 기각하고 대방건설의 1건은 인용하면서, 대방건설 아파트 7개동의 공사가 재개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설사들과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고됐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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