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21:31:1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4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강신철 의원 등 19명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1-12-20 21:08

본문

da9a53386ba594709e3f66be6b733928_1640002270_781.png
 

성남시의회, 40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강신철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고자 제정됐고, 조례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