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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5개소 적발
- 시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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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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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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