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5개소 적발
- 시민 건강 보호 및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한 기획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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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1 09:12본문
손화진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신고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미용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수능이 끝나고 연말연시를 맞아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준비생,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네일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부터 2개월간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5곳 중 3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5곳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 속눈썹연장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며 "시민들은 불법 미용업소 이용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