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29 17:38: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충북] 청주시, 7월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기준 완화
- 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80%→100% 이하 확대 -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6-06-13 14:43

본문

000bd090d9aaf982c30117dcc24d2246_1781329734_0393.jpg

청주시 임시청사


신동언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2세(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를 비롯해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등이다.


그동안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시 보건소는 올해 5월 말 기준 총 856건의 사업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번 지원 기준 완화에 따라 연말까지 약 2천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서비스 누리집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