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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 5개 구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생활폐기물 처리 공공성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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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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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대전시, 5개 자치구 합의에 의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치구 업무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간업체도 참여 가능하게 됐다.

민간업체가 가능해지면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들의 고용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실무협의회' , '생활폐기물처리 선진화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해왔다.

대전시 ·​ 5개 자치구 · 대전도싣공사는 2020년 12월 자치단체조합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설립규약에 대한 자치구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전국최초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설립된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은 5개 자치구 파견 직원 13명, 채용직원 2명, 환경미화원 438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청소 차량은​ 281대를 운영하여 5개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으로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과 생활쓰레기 처리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5개구 합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생활폐기물처리의 공공성 확보의 모범사례로 남게 될 것이며,​ 앞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할 수 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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