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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 예산공개 꺼리는 고용부, 왜?...환노위 법안심사서 “깜깜이” 질타 결국 비공개 전제 추계자료 배포
대권주자 찬성 입장에 입법 속도 고용부선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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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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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일보 엄기철기자]“깜깜이 예산으로 어떻게 경제부처에 (공무원·교원의 근로시간면제 도입을) 설득할 건가.”

지난 2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야당 의원은 회의에 배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이같이 질타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법안 심사대에 올랐다.

두 법안의 쟁점은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타임오프제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입법 전쟁에 뛰어들었고, 정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면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하는지에 대한 비용 추계를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면서 회의 초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짐작으로 작성된 추계라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결국,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소위 위원들에게 추계 자료를 배포했다. 소위는 타임오프제의 적용 범위 상·하한을 놓고 세부 쟁점에서 결착을 보지 못해 오는 28일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대선 국면에서 타임오프제 신속 추진을 정치권에서 공론화했음에도 법안 심사가 길어지는 데 대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인 만큼 정부가 존재감을 숨기고, 향후 책임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만 몰입한다는 것이다. 공무원·교원의 노조 전임자 급여의 원천은 국민 세금이다. 그러나 이 돈을 대는 국민은 추계 규모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일방통행식 ‘물밑 협의’만 이어지는 형국이다. 


환노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타임오프제 도입에 따라) 국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살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결국은 나랏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해 정부 입장이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골자인 개정안 역시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127만2563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66%에 이른다. 정부는 법안 심사의 근거가 될 관련 실태조사를 지난 6월 마무리했다. 그러나 국회 요구에도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아 협의가 난망이다. 고용부는 “결과 자료 해석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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