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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공개 민원글' 이해 당사자에게 유출한 공무원…불구속 송치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동구 "사과와 징계·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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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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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린 비공개 민원글을 이해 당사자에게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2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동구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동구 소속 주무관인 A씨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게시된 민원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다. 


동구 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B씨는 당일 오후 동구청 누리집에 비공개로 민원글을 게시했다. 


B씨는 '동구의 한 임대아파트 임대법인 보증금 통장에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백억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지만, 잔고가 없다'며 동구청의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내용을 적었다.

문제는 비공개로 작성한 민원글 캡처본을 임대법인 관계자가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B씨는 "민원글은 게시자 본인이 열람하더라도 성만 보일뿐 이름은 가려지지만, 캡처본에는 이름까지 기재됐다"며 "공무원이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캡처해 임대법인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캡처본을 받은 임대법인 관계자가 B씨 지인에게 'B씨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린 다 알고 있다'는 식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민원글이 유출됐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구는 당일 열람한 구청 직원이 16명인 것을 파악, 법무감사관실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달 5일 오전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민원글에 언급된 해당 임대아파트 실거주자로, 본인의 전세보증금 망실에 대한 불안감과 보증금 예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인에게 캡처본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민원인과 면담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A씨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비공개 민원글은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변경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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