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작구, 30일부터 유관부서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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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4 00:34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서울 동작구가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을 금지한다.
동작구는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업무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시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직무 관련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들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 중 하나다. 동작구는 지난 10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업무와 담당 관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제도를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는 부동산 취득 제한 부서, 제한 부동산의 범위, 제한 부동산 취득 확인 방법, 취득 공무원 신고 방법, 위반 시 징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제한 부서와 대상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 외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실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검증 결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조치와 함께 부동산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경위, 소득원 등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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