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코로나 일선 현장 공무원…수당 최대 2배 인상 추진
행안부 입법예고…내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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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4 00:30본문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업무수당을 최대 두 배 더 주기로 했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액을 늘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과 비상근무수당 지급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의료업무수당이란 의사,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자격증을 갖추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1급 방역 관련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올해 신설돼 월 5만원씩 지급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 10만원으로 두 배 늘어나게 된다.
비상근무수당이란 의료 관련 자격증은 없지만 재난재해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보건소 등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면 월 6만5000원이 지급된다. 비상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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