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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개발 대상 부지 조례상 '건축제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 못해
시 관계자 "모집 신고 수리 불가능" 불법 모집 제보사항 조사 "가입 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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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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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경기 김포시가 풍무1지구 개발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규정상 요건이 맞지 않다고 반려했다.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김포시 풍무동 산 107일대에 계획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김포시는 최근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 4만여㎡의 아파트 건축사업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 토지주들은 사업부지에 2,000여세대의 지역주택을 공급하겠다며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김포시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접수했다.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을 신고한 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상 아파트를 건설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시는 추진위에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안된다고 통보했다.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부지 용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소 1종 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이어야 하지만 사업 신청지 용도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 하다.


시 관계자는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조례와 주택법 위반이다”며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가 용도지역 종 상향을 거쳐야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추진위가 북변동 154-3번지 일원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농지법·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지났고 농지의 타 용도 임시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는 추진위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채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한 지역의 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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