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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모범납세자 87명 선정··· 각종 혜택 제공
- 금융우대 및 충남도 운영 시설 무료 이용·입장 등의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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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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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 기자 = 계룡시2021년 모범납세자로 87(개인 47, 법인 40)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개인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 이상, 250만 원 이상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장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우대 혜택과 시·군 공영주차,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에게 증명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자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이 형태의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제작·발송하였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납세자 분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국정일보] 손화진 기자 pp32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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