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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밤중 도로 위의 무법자? 불법 밤샘주차 만연...- 주택가 이면도로가 화물차량들의 밤샘 불법주차장으로 변모
해결위한 공영차고지는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건설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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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2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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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가 관내 사업용 화물 및 여객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한 사업용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이 빈발한 김포 휴먼시아, 청송현대아파트, 중흥에스클래스 등 주거밀집지역을 주요 단속 대상 지역으로 해 자정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등록한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전히 이들 불법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공영차고지 설치에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년 12월 기준, 김포시에 등록된 사업용 차량은 총 4500여대로 그중 2.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가 2500여대, 대형여객버스가 830여대를 차지한다. 그에 비해 현재 관내 대형차량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 밤샘주차가 안전·환경·소음·공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정부에서 제시한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유명무실해 졌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다.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관내 부족한 주차시설과 관외 일부 차고지의 저렴한 사용가 탓에 실제거주지가 아닌 타 시도에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편의를 위해 실제 거주지 인근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차량을 불법주차 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들 사업용 대형 차량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방안으로 공영차고지 설치로 보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 2019년 7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원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했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예산부담을 주된 이유로 추진 1년만에 중단한 상황이다.

김포시 한 관계자는 “현재 김포시 관내에서 불법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차량은 700여대로 추산하고 있으나, 코로나19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는 인근 주택가에 소음, 매연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함으로써 차량 추돌사고와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도 단속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주민들이 공영차고지 설치에는 찬성하면서도 막상 집 근처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방안에는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주민들은 “단속은 미봉책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차고지 증명제를 운전자의 거주지로 제한하는 보완책과 함께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대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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