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4시간 영업' 인천·김포 카페 업주 입건, 손님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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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1-12-30 23:07본문

(사진=경향신문 켑쳐)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24시간 영업 강행을 선언한 인천 2곳, 경기 김포 1곳의 프랜차이즈 카페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모 프랜차이즈 카페 대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에 있는 또 다른 직영점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카페 3곳은 18~19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20일에도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 카페는 18~20일 본점과 송도 직영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연수구는 해당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자 카페 대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내려졌을 때,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영업한 업주는 물론 이를 이용한 손님 모두 300만원 이하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는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입건됐으며 손님들도 방역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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