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11월부터 미세먼지 선제 대응… 시민 건강 보호 강화
-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앞두고 비상연락망·쉼터 등 사전점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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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11-05 08:27본문

청주시, 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앞두고 비상연락망·쉼터 등 사전점검 추진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보다 한 달 앞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에는 난방 등 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배출이 늘어나는 데다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시는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섰다.
주요 준비 사항은 △비상연락망 현행화 △미세먼지 쉼터 정비 △이·통장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담당자 연락망 정비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대상 운행제한 안내 문자 발송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에 대비한 대상 차량 현황 파악 등이다.
이어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상황 전파 및 비상저감조치 △주민 홍보 및 민감계층 보호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안내하고,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한다.
또한 시내 전광판 6개소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13개소를 활용해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이·통장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달해 건강 피해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농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 도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교통량이 많거나 미세먼지에 취약한 집중관리도로에는 분진흡입차를 투입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상 여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농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분야별 저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불법소각 금지 등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