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

[서울] 동대문구,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점검…위반 땐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작성일 26-09-18 19:32

본문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 확인

의심 제품에 전문기관 검사명령


ba276112f28641259bd4f2c4dae58778_1789727622_519.jpg
동대문구청사 전경.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16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선물세트류에 대해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품포장 규칙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명절 선물세트를 비롯한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이며, 점검내용은 △포장공간비율 △포장 횟수 적정 여부 △재포장 금지 준수 여부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에게 포장 검사 전문기관으로부터 포장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제조자 등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 원부터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과대포장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며  “바른 포장 문화를 정착하고 불필요한 생활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윤미 기자] ismallo@naver.com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e-mail : press1102@hanmail.net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