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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영업 끝났다” 안내한 노래방 직원 무차별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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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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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경기 김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8분쯤 김포시 사우동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 B씨 얼굴과 다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상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귀가시킨 뒤 향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노래방은 정부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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