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행정조치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북변동 P업체의 모델하우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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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사용허가기간이 지난 농경지 위 모델하우스를 인수했다며, 김포시의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끄떡하지 않는 개발업체가 있어, 엄정한 공권력의 실행으로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포시 북변동 154번지 일원 5필지 7967㎡의 농지는 지난 2017년 8월 3일 김포시 농정과로부터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세워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 농정과는 지난해 6월 말까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며, 업체 측은 지난해 8월 말까지 철거를 약속해놓고 철거하지 않은 채 13일 현재까지 모델하우스 내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있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현재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P개발업체 측은 지난해 철거작업 중인 모델하우스를 철거업체 A사장으로부터 5억원에 인수했으며, 당시 A사장은 모델하우스를 넘기면서 모델하우스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조건이었기에 김포시청의 모델하우스 인허가에는 이상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P업체의 주장이다.
당초 모델하우스 허가를 받은 업체는 C업체로 사우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건립했으며, 현재 모델하우스 인수를 주장하는 P업체 또한 풍무동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어 모델하우스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업체 측은 현재의 모델하우스가 불법건축물로 전락했으며, 이에 대한 김포시청 측의 여러 행정처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김포시 도로관리과는 모델하우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 사용기한이 끝났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오는 28일까지 최고한 상태로 이후 진·출입로를 복구해 인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주택과는 지난해 12월 P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승인 등 제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농정과의 경우 지난해 12월31일까지를 기한으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놓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주 토지주까지 2차 고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후 행정대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강경한 자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모델하우스 인수 문제는 개인간의 상행위로 시와는 무관하며, 현재 P업체의 행태로 보아 행정소송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만큼, 시급하고도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하영 김포시장도 행정대집행을 요구하고 있어, 이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김포시의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정대집행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 김포시 행정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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