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방의회의 막강한 권한, 누가 견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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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5 22:16본문
지방의회의 막강한 권한, 누가 견제할 것인가?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있는데, 이를 견제할 마땅한 장치가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에 대한, 권한의 범위와 남용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현재도 있는데, 그기에 지방의회와 의원까지 합류한 상황이 됐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을 일정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라는 의결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지방단체장의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의결기관 보다 권한이 많았다고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현재부터는 의회의 권한이 확대될 전망이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됐는데, 가장 선제적인 부분은 인사권이 독립이라할 수 있다.
그간은 단체장이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지만, 이제는 의회의 의장에게 인사권이 주어지게 됐다.
또한, 각 지방의회의 차이는 있지만,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역할하게 될 정책지원관도 신설되고, 책임성 확보할 윤리특위도 설치되고, 운영을 위한 예산권도 일부 확보하게 된다.
이제, 의회는 집행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사무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의정의 전문성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에 국민과 시민들의 기대감 또한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막강한 권한부여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의회의 핵심구성원인 의원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 등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방의회(의원)의 권한이 상당한 만큼 그 책임감도 상당해야 한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예리한 관찰력이 요구되며, 의회를 견제할 법적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추구해온, 진정한 의미의 지방 자치가 실현되는 충분한 계기가 의회와 의원에게 주어진 만큼, 의회와 의원은 국민과 시민들로 부터 부여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할 것이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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