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박상혁(김포시 을) 의원, 저탄소 항만건설 촉진법 대표 발의
“2050 탄소중립, 항만에서 출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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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6 00:20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을)이 11일 저탄소 항만건설을 촉진하고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만법은 항만시설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 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항만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허가권자인 관리청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항만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포함 온실가스 배출방지·감축시설 설치 권고 ▲해당시설을 설치하려는 항만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지원 ▲항만사업자에 저탄소 항만의 유지·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필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통한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