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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 제2하수처리장 악취 저감기능 강화
노후 악취저감시설 전면 교체, 법적기준 대비 5배 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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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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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제2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을 전면교체하는 악취저감개선사업을 지난달 준공 완료했다고 밝혔다.

악취저감시설은 제2하수처리장 내 각종 하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복합악취 등을 악취포집 배관을 통해 악취저감시설(탈취설비 3곳, 공기희석장치 1곳)로 이송한 후 탈취설비로 세정·탈취해 악취를 저감, 배출하는 시설이다.

총 사업비 47억9500만원을 투입해 악취저감(탈취)설비 3곳(650㎥/min 1개, 350㎥/min 1개, 300㎥/min 1개), 공기희석장치 1곳(35㎥/min), 악취포집배관 2072m, 악취방지덮개 67개 등 노후된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 전면 교체를 실시해 악취저감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준공된 악취저감시설을 운영기관인 환경공단에 인계했으며, 공단은 다음달 15일까지 신뢰성 시운전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시설을 가동·운영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실시한 제2하수처리장 악취기술진단용역 결과 악취저감시설 노후화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일부(음식물동 부지경계) 초과한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사업장 환경개선과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악취 저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 기준(배출구 500배 이하, 부지경계 15배 이하) 대비 강화된 설계기준(배출구 210배 이하, 부지경계선 7배 이하)을 적용하고, ‘지정악취물질(22종)’의 배출허용기준 또한 법적기준 대비 대폭 강화된 기준(법 대비 70%이하)을 설계에 적용했다.

복합악취 등을 처리하는 악취저감(탈취)설비는 국내외 성능이 검증되고 악취처리 효율이 우수한 약액세정 방식의 장비를 도입·설치했다.

악취저감(탈취)설비 종합시운전 결과 복합악취는 배출구에서 100배 이하(법 500배이하, 설계 210배이하), 부지경계선에서 6배 이하(법 15배이하, 설계 7배이하)로 측정됐다.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22종은 미검출 또는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설계 배출허용기준치 이하로 측정돼 고농도 악취의 관리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김종호 종합건설본부장은 “제2하수처리장의 노후된 악취저감시설의 전면 교체공사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농도 복합악취 등을 법적 배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처리해 제2하수처리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악취로부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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