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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공항공사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지상조업 안전강화 추진...중대재해법 이달 27일 시행…법인 처벌 강화
지상조업, 여객과 화물 연결…공항 필수 분야 공사...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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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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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김포와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공항 내 필수분야인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추진한다. 


공사는 이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14개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공항 내 지상조업은 항공기 견인과 승객 탑승, 화물 하역, 항공기 제빙 등 공항 터미널 외곽지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연결해주는 필수분야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방안' 도출에 따라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 도입, 계류장 혼잡 완화 방안 수립, 지상조업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공항의 지상조업 안전강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상조업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는 지상조업사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 수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토부의 지상조업 영업허가 심사 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업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차량검사 방식을 외부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맡겨 검사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공항 계류장 혼잡 완화를 위해 김포와 김해, 제주공항 등 주요공항의 지상조업 장비에 대한 정치장을 추가로 마련해 장비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도 추진한다.

따라서 지상조업 차량에 IoT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 추적, 혼잡지역 및 위험구역 진입 시 공항 시스템 경고 기능 등으로 공항 내 추돌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손창완 공사 사장은 "안전경영 방침에 따라 중대재해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며 "여행의 시작이 지상조업으로부터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항공사, 지상조업사들과 협의해 안전한 공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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