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타운 지역주택조합. 정상화위한 임시총회 개최
법원 결정에 의한 임시총회. 기존 조합 측은 임시총회 불법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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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19 17:48본문

[국정일보= 김포= 엄기철 기자]서민들이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가입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추진위원장의 전횡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업무대행사, 토지작업자 등의 이해관계자의 탈·불법으로 비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사회적 지탄과 함께 끊임없이 잡음이 이는 등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지주택.
전국적으로 지주택 운영 관계자들의 탈·불법 행위로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쳐 결국 조합 운영 관계자들을 형사처벌 받는 것이 다반사다.
이와반면 집 한채 마련하고자 조합가입비와 업무대행사 비용 등을 납부하기 위해 대부분 전재산을 처분해야 했던 해당 지역 서민들은 납부된 금원을 회수하지도 못한 채 내집 마련의 꿈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입조합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시점이다.
내 집 한 칸 마련해 보고자하는 순진한 조합원들의 무지를 악용한 이같은 조합운영관계자(조합장, 업무대행사, 조합원가입 광고 홍보관계자,토지작업자 등)의 횡포와 전횡에 격분한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고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를 관철시킨 지주택이 있어 다른 지주택 조합 가입자들에게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여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대위 측의 합법·정상적인 요구를 조합 측이 거부해 결국 비대위 측이 법원에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비대위 측의 의견을 인용해 법원결정에 의한 임시총회가 치러지는 것.
특별히 동 지주택의 사안은 전국 900여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운영 유사사례에서도 해당 조합원들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3만1천여 평 부지에 29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예정인 통합사우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이 비대위 측에 의한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비대위 측이 법원에 제기해 법원 측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 준 결정에 의한 것으로 오는 20일 07:00시부터 1월25일 18:00시까지 조합원들의 전자투표 참여로 개최된다.
지난해 11월2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비대위 측이 제기한 의견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용한 뒤 현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신임 조합장 등 임원선임, 적발 회계 감사업체 선정 등에 대해 조합원들의 총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었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 측에 대해 비대위 측이 요구해 온 각종 요구 사안에 대해 조합 측이 이를 회피하는 등 조합 측이 벌여온 각종 위법과 탈법, 무리한 운용에 대해 참다못한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급기야 조합장 해임, 규약 변경 등을 위해 모집조합원 2500여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382명의 동의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발의해 조합 측에 임시총회개최를 요구해 왔으나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비대위 측이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비송사건을 제기하면서 눈물겨운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통합사우스카이 타운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및 임시총회 개최까지의 경위
김포 통합사우스카이 지주택은 29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조합원은 2500명 규모로 사업비만 1조원에 육박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사업지이다.
최초 1차 조합원 모집, 2차 조합원 모집 등 우여곡절 끝에 조합은 지난 2019년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뒤 2021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했다.
6년여간의 긴 기다림 속에 사업 승인 신청이 되었다는 소식에 조합원들은 ‘이제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반가운 소식에 내집 마련의 부푼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 이후 승인 처리만 기다리던 조합원들에게 2021년 6월 미심쩍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황에서 "시공 예정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시공사의 본계약 체결을 반대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당시 조합장은 "시공예정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와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 따라서 추가분담금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공사와의 본 계약을 부결시킨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은 없어야 한다는 조합 측의 논리에 순응해 그해 6월 28일 개최된 총회에서 기존 시공예정사와의 본 계약 체결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미심쩍은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추가분담금 구성은 토지구입, 공사비 인데 시공사에서 추가분담금을 요구할 리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의혹 속에 조합의 상황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지면서 급기야 조합 측에 정식으로 상황을 묻는 조합원들이 나타났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의혹 제기에 이를 해소하기 커녕 계속해서 믿어달라고 이야기할 뿐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권리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몇몇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뜻을 모으고자 조합 측에 정식으로 조합원 주소록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합은 개인정보 보호, 영업비밀 등을 구실로 주택법에 명시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 측의 정보공개와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밝혀보기 위해 비대위를 결성하게 된다.
6월 임시총회를 통해 기존 D사를 시공 예정사 지위에서 해지한 조합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7월 말 개최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조합은 이러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놀라운 이야기를 조합원들에게 털어놓았다.
새로운 시공사는 H건설로, 추가분담금 359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본래 본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확정분양가’로 추가분담금 없이 입주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분담금을 제시 한 것이다.
이러한 확정분양가 약속은 조합원 모집 시에 안심보장증서까지 써 주었던 바.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추가분담금이 없음이 명시된 보증 내용 문구
불과 1개월 전까지만 해도 조합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공언했고, 추가분담금을 없애기 위해 기존 시공 예정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던 조합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
의혹이 발단되어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이 조합비로 구매한다고 했던 토지에 대한 구매 사실 확인을 시도하면서 사업부지 전체 필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을 발부받아 취합하기에 이르렀다.
조합이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으로 토지를 구매하기로 되어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조합 측은 2019년 이후 지가상승을 이유로 예정에 없던 3차 중도금까지 요구했다.
본래 3차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충당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사업승인을 득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조합의 강요에 못이겨 2020년 이후 조합원들은 세대당 2000~3000만원씩 추가로 납부를 했던 것이다.
2021년 7월은 이러한 3차 중도금 납부가 끝난 상황이어서 조합원들은 이미 납입한 조합비 1,900억원으로 토지매입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주에 조합 명의는 단 1필지도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이 사실에 대해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사실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낸 1900억원은 토지 계약금으로 지불된 것, 도시개발조합에 투자한 것"이라는 등 정확한 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채 조합원들의 의혹만 부풀리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의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포시청에 찾아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다.
이 와중에 조합의 새로운 비위 사실이 드러난다.
즉, 시청에 제출된 조합원 연명부가 조작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주택조합의 규약 동의서는 자필서명이 된 연명으로 작성되어 시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페이지가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동일한 필체의 서명으로 수십 명의 이름이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대리서명으로 작성된 규약 연명부 제출에 대해 이는 주택법상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시청이 조합 운영의 잘못된 부문에 대해 눈을 감은 것이라고 조합원들이 항의하며 조합과 시청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이 김포시청을 찾아가 조합운영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관계자 면담 등을 요청하며 항의에 나선 모습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의혹에 대해 조합대표단과의 면담, 시청 입회하의 합의 시도 등 대화도 몇 차례 이뤄졌지만 의견 차이의 간극은 좁혀지지 못한 채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중요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았고 조합원들은 조합의 사업 내용을 즉시 공개하라고 압박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조합의 중요 문서가 하나 공개되면서 큰 충돌이 발생했다.
조합장이 임의로 사업부지 내 토지(3만 4천여평)를 6천여억원에 구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 약정서
조합장이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과 맺은 토지 매매 계약 약정서
특히 이 계약은 5월에 작성된 것이고, 이 계약에 따라 토지 구매가 성사된다면 조합원들은 세대당 약 1억원 씩 토지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즉, 조합장은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계약을 미리 해 놓고, 시공예정사 변경, 추가분담금 공개 등으로 사업을 혼돈에 빠트린 것이었다.
이후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총회 개최를 시도 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투표율로 무산됐다.
조합은 ‘A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2차 총회 개최시도를 했지만 이 역시 곧바로 투표참가율 미달로 무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자의적으로 임원을 임원회의에서 선임한 뒤 임시총회 개최 2회 의사정족수 미달을 근거로 임원회의에서 시공예정사를 선정한다고 발표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임원회의에서의 임원 선정과 시공사 선정은 명백한 위법사항이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이 시청에 유권 해석을 요구한 결과 이 사항은 위법으로 밝혀졌다.
조합이 임원회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상 위법이며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 사항임을 통지한 김포시청의 회시공문
조합이 임원회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택법상 위법이며 시공사 선정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 사항임을 통지한 김포시청의 회시공문
이러한 위법과 탈법, 무리한 조합운용에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급기야 조합장 해임, 규약 변경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를 위해 조합원의 과반을 넘는 1,382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합은 조합원 과반의 동의로 임시총회 개최 요구를 했으나 조합 측은 동 의견을 묵살했고 조합원들은 임시총회 개최 결정을 강제하기 위해 결국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25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비대위 측의 임시총회 개최요구서를 일부 인용해, 현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업무대행사 계약해지, 신임 조합장 등 임원선임, 적발회계감사업체 선정 등을 조합원들의 총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다.
비대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임시총회개최요구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내린 결정문.
비대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임시총회개최요구 비송사건에서 법원이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내린 결정문.
조합장 등 조합 운영진은 법원이 결정한 임시총회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법원이 인용 허가한 현재도 임시 총회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합원들 절반이 넘게 동의를 하였음에도 임시총회를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인원들을 무더기로 제명 처리해 임시총회 성사와 진행을 방해했다.
공동주택부지의 원주민이었던 아파트,빌라 등 토지주(대물조합원)에 대해서는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통합사우조합의 신축아파트를 보(무)상 지분으로 제공한다는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고는 평당 359만원의 추가부담금을 일괄 부과하여 대물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물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주택 조합의 신축아파트를 보(무)상 제공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시행계약서.
대물조합원의 지분에 대해서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주택 조합의 신축아파트를 보(무)상 제공하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시행계약서.
지난해 8월 3차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토지비 지급이 지연되면 매매계약 해지가 된다는 점을 언급함에 따라 대물조합원 일부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가처분신청은 임시총회 소집허가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여 2021년10월1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2021년12월30일 청일건설의 대표이사가 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도시개발조합은 현 조합집행부 및 신사모와 공모하여 이미 취하한 대물조합원의 가처분신청을 이유로 도시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신청서를 김포시청에 접수함으로써 대부분 조합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신사모를 중심으로한 일부 조합원들을 앞세워 그들의 기득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도시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및 대단지 프리미엄 상실 등으로 초래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올해 1월10일 1,200여명이 도시개발계획 반대 결의서를 작성해 김포시청에 제출했다.
한편 임시총회 투표 일자가 임박함에 따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에 의한 듯 임시총회 반대세력이 펼치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합법적인 임시총회 자체를 마치 불법 임시총회인 양 호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임시총회 참여금지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임시총회 투표를 앞둔 1월18일에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비대위 유사 주소의 “정직한 사람”이라는 익명의 발송자 명의로 총회 참여 금지로 임시총회를 무산시키려는 정체불명의 유인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각종 음해와 거짓 정보의 홍수 상황 속에도 비대위 측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합원들 총의를 묻는 조합원 임시 총회는 한치의 흔들림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대위 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합원의 권리 확보와 조합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뤄지는 전자투표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강한의지와 함께 내집 마련을 위한 조합원 숙원사업이 비로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조합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 투표 참여율에 무척 고무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택 조합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은 대동소이하다.
수도권 대단지 지주택인 김포사우스카이타운 지주택 비대위가 나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 임시총회의 결정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면서 다른 지역 지주택 가입조합원들에게 조합원 권리를 찾는 지주택 조합 운영의 모범적 운영 효시 작용과 함께 벤치마킹 대상 지주택으로 떠오를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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