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14:16: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경기] 성남시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은행 대출 잔액의 1.5% 최장 5년간 지급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1-20 14:27

본문

f08d8fae440f34d88112fa7f8f4cddb0_1642656604_4076.png
 

성남시청


[국정일보 엄기철기자]성남시는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300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해 1월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1년간 170가구에 1억65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