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년만 더 버티면 14번째 '대도시' 되는 김포시...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인구50만명2년 충족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바뀌며 외국인과 동포 포함시 인구 50만...내년1월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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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0 17:10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구 50만명에 근접한 김포시가 전국 14번째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대도시의 기준인 인구 수 50만명을 2년간 충족할 수 있어서다.
1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지난해 12월 기준 총 인구수는 48만650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만 보면 대도시 요건에 미달하지만 올해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제외됐던 외국인과 동포도 대도시 인구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 1만7812명 등 2만3000여명의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하면 김포시 인구는 지난해 이미 50만명을 넘어선다.
50만명 이상 인구를 2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인구를 올해 1년만 더 유지한다면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2011년 이래 김포시는 매년 7% 가까운 인구 성장률을 보여왔고, 쾌적한 도시가 자리를 잡고 교통 여건 등이 개선되며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포시 행정구역은 흔히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구 단위 행정구역이 없고 3읍과 3면, 8동으로 이뤄진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많았고, 이후 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뒤 주변 아파트 건설이 계속 추진돼 인구가 늘었다"면서 "대도시가 되면 도시계획 인가권이나 산업단지 인가권 등 42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