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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년만 더 버티면 14번째 '대도시' 되는 김포시...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인구50만명2년 충족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바뀌며 외국인과 동포 포함시 인구 50만...내년1월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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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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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인구 50만명에 근접한 김포시가 전국 14번째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올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대도시의 기준인 인구 수 50만명을 2년간 충족할 수 있어서다. 


1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김포시의 지난해 12월 기준 총 인구수는 48만650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통계만 보면 대도시 요건에 미달하지만 올해부터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그간 제외됐던 외국인과 동포도 대도시 인구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인구 1만7812명 등 2만3000여명의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하면 김포시 인구는 지난해 이미 50만명을 넘어선다. 


50만명 이상 인구를 2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포시는 현재 인구를 올해 1년만 더 유지한다면 내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구 수 100만명 미만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경기도의 성남·화성·안산·평택·안양·부천·남양주·시흥시 등 8개시와 비수도권인 충북 청주시와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총 13개 지자체 뿐이다.

김포시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다. 2020년엔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지자체에 오를 정도다. 김포시 인구 수가 빠르게 늘어난 비결은 2기신도시인 한강신도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강신도시 입주가 시작한 2011년 이래 김포시는 매년 7% 가까운 인구 성장률을 보여왔고, 쾌적한 도시가 자리를 잡고 교통 여건 등이 개선되며 유입 인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한강신도시 입주 전인 2010년 말 김포시 인구는 23만명에 불과했다. 10년간 2배 이상 인구가 늘어난 셈이다.

대도시 특례가 인정되면 행정안전부 승인 아래 우선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는 점은 행정구역에 '구'(區) 단위가 생길 수 있다. 


김포시 행정구역은 흔히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올리는 구 단위 행정구역이 없고 3읍과 3면, 8동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 의존했던 행정권이 생긴다는 점에서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자체적으로 등록과 설립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지자체 아래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해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밖에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특별법 등 도시 개발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한층 더 도시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한강신도시가 되면서 젊은층의 인구 유입이 많았고, 이후 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뒤 주변 아파트 건설이 계속 추진돼 인구가 늘었다"면서 "대도시가 되면 도시계획 인가권이나 산업단지 인가권 등 42개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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