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구 50만' 불안한 포항, 곧 진입 김포…'대도시' 경계서 몸부림...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김포시....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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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0 18:54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우선 부산·울산·경남으로 이뤄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지자체는 특례시로 승격한다. 또 올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상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신(新) 거버넌스 시대, 새로운 지방자치에 거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살펴본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2년 연속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100만명 문턱에 놓인 일부 특례시가 인구정책에 집중하는 이유다. 인구 50만명 기준인 대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명시한다. 전년도 분기 말 주민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번 특례시는 영원한 특례시가 아니다
수원·용인·고양·창원시 특례시 출범을 하루 앞둔 1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앞 광장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에드벌룬에 띄워져 있다.(창원시 제공) |
인구 50만명 대도시도 '인구'에 주목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영향으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중 하나다. 2019년 말 81만5396명이던 화성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말 88만7015명까지 증가했다. 화성시는 등록외국인도 3만5072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이다.
특례시와 별개로 대도시 문턱에 있는 도시들도 인구문제에 주목하는 건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법은 서울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도 특례시처럼 '승강제'가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도(道)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이 아닌 주민등록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기초지자체는 13개다.
이 중 경상북도 포항시는 주민등록인구가 50만3852명으로 경계에 놓여있다. 포항시 역시 '주소갖기운동'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해 말 주민등록인구가 48만6508명으로 50만명 미만이지만 등록외국인 1만7812명 등 2만3000여명의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할 경우 조만간 대도시로 인정될 전망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된다"며 "이 경우 지방공사·공단의 설립, 주택건설 권한 확대, 재정상 특례, 구청의 설치 등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 받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