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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정보도]건설업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김포시의원 8명 외 공무원, 기자 등 7명이 추가…
“경찰 조사에서 수수 사실 인정”, 시민단체,,경찰 시의원 8명과 성명 불상의 공직자 2명만 언론에 흘려 애써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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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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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건설업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혐의로 입건된 경기도 김포시의원 8명 외에도 공무원, 기자 등 7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20일 경찰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초 김포지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 A 씨가 보낸 전복 세트를 받은 직무 관련자는 김포시의원 8명 외에도 김포시 공무원 2명,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 기자 3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해당 건설사를 압수수색해 전복 세트 수령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했고,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추가로 확인된 7명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전복 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 결과를 각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이들이 전복세트를 받은 정황이 있고, 이를 인정하는 진술도 한 만큼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 결과를 각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와 시민의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김포지역 4개 시민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A씨가 대가성이 있어 보이는 총 44개의 전복 선물세트를 택배 및 인편을 통해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시의원 8명과 성명 불상의 공직자 2명만 언론에 흘려 애써 축소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관심과 의혹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최소한 전복세트 수수 기관과 인원, 전달 시기, 전달 방법 등을 특정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 조만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와 김포시의회 등 관계 기관은 이들이 B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등 각 관계기관은 이들이 A 씨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본 뒤 과태료 처분과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기자중3 명은 김포지역 언론단체 회장과 신문사 발행인 등도 ‘개발업체의 전복세트 선물 사건’과 관련,  전복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언론인은 김포지역 언론사단체 회장 B씨와 간사 C씨, 그리고 지역 유력 신문사 발행인 D씨로 밝혀졌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경찰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전복 세트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했으나, 이들은 고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김포를 취재권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기자는 “김포에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특정 언론단체 회장과 간사 등에게 선물을 보낸 이유는 뻔하다”며 “직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언론단체 임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액수는 통상 금품 가액의 2배 이상∼5배 이하로 책정된다.

앞서 경찰은 김포시의원 8명과 김포시 공무원 2명이 전복세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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