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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강변 전 구간 낚시통제구역(22km)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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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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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가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22km)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양시 한강변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두 차례 유실폭발물 폭발사고가 발생하는 등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 7월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낚시객이 김포대교 하단 수변부에서 낚시 자리를 찾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시는 한강변에 근접해 낚시를 하는 낚시인들에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1월 18일부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했다. 다만,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권을 허가받아 낚시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시는 차후 데크설치 등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구간에 한해 낚시통제구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한강변 전 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강 공원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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