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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모델하우스 불법담장 교통사고 를 유발하고 있다고 밝혀져 ...담장 철거가 시급
수개월간 방치, 김포시 최고기간 이후 강제철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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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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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잇단 김포시의 행정처분에도 모델하우스 인수 후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불법 모델하우스의 철거 작업을 위한 담장 설치가 잇단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담장 철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김포시와 모델하우스 주변 상인에 따르면 김포시 북변동 154번지 일원 5필지 7967㎡의 농지는 지난 2017년 8월 3일 김포시 농정과로부터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세워 사용해왔으며, 지난해 4월 30일 허가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 농정과는 지난해 6월 말까지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으며, 업체 측은 지난해 8월 말까지 철거를 약속해놓고 철거하지 않은 채 23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지난해 여름 모델하우스 철거를 위해 설치해 놓은 플라스틱 재질의 담장이 최소 7개월 간 차량들의 전방 시야를 가리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인근 상가를 가려 영업손실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변4거리 김포대로에서 중봉로로 진입하는 진입로 초입, 시유지에 세워져 있는 높이 약 5m, 길이 약50m에 달하는 담장은 통행하는 차량들의 시야를 완벽히 차단하고 있어, 추돌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지난 24일 농수로길에서 진출하는 차량과 진입 승합차량 간에 추돌사고 가 있었으나 보험회사 차량이 출동했다. 사고는 경미하나 실질적인 사고의 원인이 담장으로 시야를 차단한 결과라는데 양측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주변에서 가구점을 하는 권모씨(61)는 “담장을 설치하고 난 후 최소 10여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정작 지난해 8월 말까지 약속했던 담장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와 함께 가구점이 담장에 가려 막대한 영업손실을 보고 있어, 담장 철거를 막연히 기다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도로관리과 측은 “ 이달 28일까지 시유지에 세워진 담장 철거 및 도로점용 허가를 상실한 진출입로 등의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고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등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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