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공항 ...국내선도 '유효 신분증' 필수...위·변조 신분증 10년 이하 징역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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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8 00:5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올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를 막기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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