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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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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1-2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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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는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함에 따라,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2022년도 표준지는 전년 대비 138필지가 증가한 2,231필지로 지난해보다 9.84% 상승했으며, 전국 상승률 10.17%보다는 다소 낮으나, 경기도 9.86%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됐으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고촌읍으로 11.45%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김포시 약 17만6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김포시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이의신청을 직접 하거나,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및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 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과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일정을 다르게 운영하였던 사항을 올해부터는 개별주택가격 공시 일정에 맞춰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변경되어 지난해와 달리 1개월 앞당겨진 만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에 혼선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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