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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기고]지방의원, 잘 선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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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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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엄기철기자]대한민국의 대선 선거전에서 가장 핵심주제로 떠올랐던,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성남도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와 제정과정의 건에서, 성남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던 모 의원이 개발회사로 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들로 구속됨으로 성남지역 정가 즉 당시 대장동 개발건과 성남도시공사 설립건과 관련성 의혹이 일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주장들이 의원간과 의회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위 건들로 인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어, 향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과 성남도시공사 설립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법적처벌의 대상이될 수도 있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위 사건은 성남시의회의 건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건은 각 지방도시의 의회와 의원들에게도 발생해 왔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행정의 권한을 건드려 보는 정도였슴에도 불구하고, 의원과 의회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발의와 통과과정에 대한 접근 그리고 각종 개발회사의 관계자나 인허가건의 관계자들의 접근이 있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본격 시행됨으로 이제는 지방행정의 권한과 정면대결해도 될 만큼의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원과 의회에 대한 각종 조례안 발의 건과 각종 개발의 건 그리고 인허가건 관계자들의 접근은 더 과감해지거나 더 엄밀해 질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올해, 6월은 지방선거전이 있다. 각 지자체의 의회를 구성할 의원들을 해당시민들의 투표로서 선출하게 된다.
 
지방의원과 의회의 권한을 개인용도나 집단이기주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장치가 요구된다.
 
아무리 강력한 제도적, 법적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터진 후에 법적처리된다한들 무슨소용이랴, 그 피해는 결국 해당 시민들에게 돌아간 후 이기에 결론은 해당지역의 시민들은 지방의원을 잘 보고 잘 선출해야한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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