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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하영 김포시장,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고위 공직자에 선처 탄원서 제출 …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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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3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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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시 도농상생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면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시 공직자 A씨의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종현 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의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알려졌다.

정 시장의 탄원서 제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자 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시민단체가 그동안 기소된 A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줄기차게 촉구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정 시장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며 "정 시장의 이런 모습이 공직기강 확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을 시장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과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한편, A씨는 2018년 5월 기자단 3차 활동(두부 만들기 체험)에 12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음에도 31명이 참석한 양 공전자기록 등을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당 집행, 개인정보 도용, 서류 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31명 참석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은 95만6천 원이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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