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전세보증금 3억원·매입금 5억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기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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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6-23 19:13본문

청주시, 신혼부부 대출이자 최대 110만원 지원
신동언 기자 =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자금 대상 주택으로 전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2025년도 귀속분 기준 부부합산 무자녀 가구 8,0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 8,8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이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이면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인정된다.
지원 금액은 전세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까지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매매계약 체결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거쳐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sde683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