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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추진
- 다중주택·고시원 건축기준 신설, 옥상방수 가설물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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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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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신동언 기자 = 청주시가'청주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된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건축기준을 신설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주요 조례 개정안에는 다중주택 및 고시원 실별 최소 면적 기준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범위 확대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외부계단 상부에 설치하는 임시지붕, 건물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한 방수용 구조물, 전통시장·상점가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바닥면적 5㎡ 이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량철골구조의 보일러 보호시설을 가설건축물 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가설건축물 확대 범위는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불편 해소차원의 경미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인 및 설치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추진한다.


그 외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별 존치기간 연장횟수 신설,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한다. 


조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 후 청주시의회에 상정, 5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 내의 위반건축물 해소 및 시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sde683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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