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문화재청 허락없이 김포 왕릉 아파트 시공 혐의, 건설사 대표들 경찰 조사
경찰 “해외일정으로 소환 못한 C씨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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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9 00:25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문화재청 허락없이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동일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소환일정을 조율중이다.
이들 3명은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지난 2019년부터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밝혔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 소환하지 못했던 C씨도 조만간 날짜를 정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 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 건설사는 검단신도시 총 34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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