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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김포 ‘왕릉 아파트’ 건설사 대표 조사…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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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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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2개 아파트단지와 관련해 경찰이 고발된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방건설 대표 A씨와 제이에스글로벌 대표 B씨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대광이엔씨 대표 C씨도 이달 중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C씨는 해외 일정으로 인해 아직 소환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대표 3명은 지난 2019년부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김포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2017년 1월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 짓는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한다고 고시했지만, 이들 건설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인천 서구청 공무원 1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쳤다.

앞서 경찰은 이들 건설사 3곳과 서구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해 아파트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6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들 건설사를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대방건설과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건설사들이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을 인용하고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제기한 2건은 기각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법원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단지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경찰은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지난해 12월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들 건설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이다. 사적 202호로 지정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다.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엄기철기자   bank626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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