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9-04 14:16:01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지역

[전남] 담양군, 3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 부여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2-02-10 10:21

본문

00479748e504d34af4c8d0a0843725fd_1644456099_265.jpeg 

김종광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3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내 위반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28일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체계적인 단속을 위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월 28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3월부터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

 

단속범위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이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표시 및 충전시설 훼손 20만 원, 충전방해행위 10만 원 등이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적치, 진입방해, 충전시설을 전기차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이며, 급속 충전시설에 충전 후 1시간을 초과 주차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충전 후 14시간을 초과 주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바뀐 법에 대해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각종 회의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뉴스 최신글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