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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희대병원 김포 유치 보도 지역 언론에 대한 ㈜풍무역세권개발 손배 청구 ‘기각’
보도내용...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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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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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풍무역세권개발이 경희대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 김포 지역 언론사 보도에 대해 언론사와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3억 원) 청구 소송’이 법원에 의해 최근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한 행위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가 허위사실 보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상 손해와 이 사건 기사 보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경희대학교 의료원이 김포도시공사에게 보낸 이 사건 공문에는 ‘언론인을 포함,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반드시 협의할 것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참여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회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위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면서, 경희대학교 측이 김포시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언론 공개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 중 경희대학교 측의 요청사항을 다룬 부분에는 허위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은 2020년 6월 30일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선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고, 그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 갑) 국회의원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인 명의로 ‘경희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환영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 이후 경희대학교 총장은 2020년 9월 23일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설립 절차에 관한 업무추진내역 요구자료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설립 절차를 김포시와 논의 중에 사업 참여에 대한 언론 공개로 인해 사업 추진이전면 중단된 상태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회신 문구를 인용해 ‘김포시장의 언론 공개로 인해 이 사건 설립 절차가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한 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이 사건의 세 가지 보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허위 또는 과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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