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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에 보상금 신청 접수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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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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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 보령시가 오는 28일까지 웅천사격장과 대천사격장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법 시행일인 20201127일부터 지난해 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보령지역 대상자는 26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상금액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인당 1종은 월 3만 원, 2종은 월 45천 원, 3종은 월 6만 원이다. , 전입시기, 근무지 위치, 거주기간, 사격일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228일까지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대천5·웅천읍·주산면)에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환경보호과로 등기우편 발송하면 된다.

 

시는 앞서 지난 한 달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방문서비스를 운영해 총 1249건을 접수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총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과를 통보하고 60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주민은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인터넷포털 사이트(kmnoi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1~2월에 보상금을 신청·지급받게 된다.

 

 

국정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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