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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국민의당의 유세버스 18대 경기 김포의 한 업체가 개조한 것.. "일산화탄소 중독 가능성"
경찰,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2명 사망 사고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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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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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차량(충남소방본부 제공)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유세 버스에서 당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충남 천안남동경찰서는 16일 발전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으로 인해 이번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감식을 시작했다.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가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왔다. 경찰은 또 숨진 유세버스 운전기사 A씨와 충남 논산지역 선대위 관계자 B씨 등 2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버스가 특수소재인 필름으로 대부분 덮여 있었던 상황에서 숨진 두 사람이 추위를 막기 위해 문을 닫고 있는 바람에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유세차량이 발견될 당시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이 켜져 있었고, 이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도 가동되고 있었다”면서 “버스의 화물칸 안에서 발전기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의 농도 등을 정밀 조사해 두 사람이 숨진 이유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견 당시 사망자들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세차량 업체와 국민의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유세차량의 운행과정과 안전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사고 이후 “45인승 버스에 후보 로고송이나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LED전광판을 장착한 래핑 유세버스를 이용해왔다”면서 “업체 측에서는 버스에서 발전기를 통해 LED를 틀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유세버스가 정차 중에 LED를 틀고 있으면서, 추위 때문에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발전기와 LED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같은 당 소속의 유세버스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운전기사 C씨가 중태에 빠진 강원 원주지역의 경찰과 공조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천안과 원주의 유세차량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또 두 버스가 모두 외부에 LED 전광판을 단 유세버스로 개조되고, 화물칸에 전원공급용 발전기가 설치된 공통점이 있는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당의 유세버스는 모두 18대로 경기 김포의 한 업체가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버스 중 천안 사고 버스는 경남지역 관광버스업체, 원주 사고 버스는 경남 창원지역의 다른 관광버스회사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차량 내부에서 잔류 일산화탄소 검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산업재해일 가능성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조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업체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어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중대대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유세버스운송 업체의 사업장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중대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경찰이 조사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 측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법상 국민의당과 버스 회사 사이에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다. 또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면 국민의당 대표인 안 후보의 경우도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고용 관계와 고용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전 안전관리와 예방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 쪽에서 안전관리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20분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 후보 유세 버스에서 A씨와 B씨가 숨진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당시 2명의 남성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다. 사고 차량은 45인승 버스를 유세 지원차량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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