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 아파트..지인의 차량을 미통과 이유로..경비원 코뼈 부러뜨리고 침 뱉은 중국인, 또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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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18 01:17본문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형사3부(재판장 한대균)는 16일 2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이 정한 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에서 정한 형을 2심에서 피고인의 희망대로 가볍게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나머지 경비원과 동료 경비원을 폭행하고 경비실을 손괴해 경비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게)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고, 이 사건은 주민 등의 제보로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1)씨와 C(59)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엄기철 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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