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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군사시설보호구역 2곳서 흙·골재 불법성토(흙쌓기) 행정조치에 나섰다...행위자 군부대,어촌계 추정
풍곡리·백마도 2곳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보…"행위자 안 나오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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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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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 기자]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백마도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2곳에서 불법 성토(흙 쌓기)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시가 행정 조치에 나섰다.

김포시는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불법 성토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으며, 그 행위자로 추정되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 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성토작업 등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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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중순 이 구역에서 불법 성토가 진행됐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군부대의 출입 허가를 받아 이달 초순 현장 조사를 벌였다. 


현장 조사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김포시 허가 없이 이 구역에 깊이 1∼2m로 성토작업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성토가 이뤄진 면적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포시는 이 구역에서 '부잔교'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확인했다. 부잔교는 육지와 배를 연결하는 수상 다리로 어선을 정박하는 어민들을 위해 설치가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군부대와 어촌계에 불법 성토 여부를 문의했으나, 이들은 모두 성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포시는 우선 부잔교 설치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어 이들 기관에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김포시는 행위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풍곡리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섬 백마도에서도 불법 성토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섬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며 하천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다.

김포시는 최근 현장 조사에서 누군가 이 섬 일대에 '순환골재'(재활용 건설폐기물)를 들여와 깊이 50㎝ 미만으로 평탄화 공사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2곳이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어 공사가 이뤄졌다면 군부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서에 대한 군부대와 어촌계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부대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외에 다른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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