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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용차 타고 출장비 부정수령…서울시 공무원 26명 적발
26명이 308만원 부정수령…가산금 포함 924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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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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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국정일보 엄기철 기자]관용차를 타고 부정하게 출장비를 수령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6개 부서·사업소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2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도시교통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6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감사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7명의 직원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내용은 지난해 1~10월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에 대한 부분이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대상인 부서·사업소 중 민생사법경찰단,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교통실에서 총 26명이 308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적발했다. 감사과는 3개 부서에 대해 시정요구와 함께 출장여비 환수 및 2배 가산금을 포함해 924만원을 회수했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9명이 총 259회에 달하는 부정 출장여비를 수령해 259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는 2배 가산 징수액을 더해 총 777만원을 회수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관할구역 내에서 4시간 이상 출장을 나갈 경우 2만원의 출장여비를 받으며,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받는다. 만약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나가는 경우 각각 1만원씩을 감액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직원들은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나갔음에도 2만원의 출장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8명이 26만원의 출장여비를 부정 수령했으며, 감사위는 가산징수액을 포함해 총 78만원을 회수했다. 토시교통실은 9명이 23만원을 부정 수령했고, 시는 총 69만원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자체 감사 요청에 따라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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