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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끈질긴 추적...미등기 사유지 소유권 확보…공영 주차장 기반 마련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 승소...사유지 3필지 국가 명의.소유권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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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2-02-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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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 경기 김포시가 통진읍 48번 국도변 마송공영주차장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국유화 등기를 마쳤다.

2020년 7월경 당초 시는 통진읍 지하차도 개설과 48국도 선형 변경에 따라 현재 ‘국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 국도 구간(마송리 104-112번지 일대)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구간 가운데에는 ‘미등기 사유지 1필지 140㎡’가 끼어 있었다.

이 사유지는 향후 조성할 주차장의 ‘진출입로’에 위치하고 있다.

시는 유관기관에 보상 여부를 조회해 해당 사유지가 93년 통진우회도로 공사에 편입 수용된 후 보상금 4400여만원이 공탁된 ‘미등기 토지 259㎡’에서 분할된 토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보상자료를 협조받아 지난해 6월 28일 주차장 편입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 259㎡의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했다.이달 5일 소송은 국가(시) 승소로 종결돼 시는 사유지 3필지 259㎡에 대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이로써 시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 매입비 상당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잃어버렸던 국가 소유권을 되찾아 우리시 마송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통진읍 마송공영주차장은 지난해 4월 17일 시가 통진읍 마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8번 국도변의 국유재산(마송리 104-112) 사용허가를 받고 총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포장한 뒤 총 53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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