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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숙 김포시의원.

[국정일보=김포=엄기철기자]김포시 정책자문관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추가 피소된 유영숙 김포시의회 의원(비례·국민의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영숙 의원은 정책자문관 A씨를 대상으로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유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피의사건처분 결과 통지서를 발송, 유영숙 의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앞서 유영숙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김포시 A 정책자문관으로부터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유 의원은 한 고위 공무원의 이력서 학위 연도와 졸업연도,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내용이 불일치하고 경찰 경력 진위여부 등에선 허위 및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인천의 모조합 임원과의 녹취록을 통해 확인된 정 시장과 고위 공무원의 사전 모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12월 9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내렸지만, A 자문관은 같은해 12월 10일 제214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으로 다시 유 의원을 추가 제소했다.

하지만 검찰도 지난 22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내리면서 유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유영숙 의원은 "이제 혐의를 벗게 됐다. A자문관에 대해서는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기철기자  bank62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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